산업부 고시개정 시 기재부 협의대상여부 놓고 의견 갈려
지역난방업계, 공공요금 아닌 열요금 개입은 초법적 발상

[이투뉴스] 명시적으로 공공요금이 아닌 ‘지역난방 열요금’ 고시개정을 둘러싸고 고시를 제정·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연 기획재정부와 개정안에 대해 사전협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에선 협의대상이라는 반면, 집단에너지업계는 대상이 아닌데도 기재부가 열요금에 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업계에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대비 110%’로 규정된 열요금 상한을 ‘사업자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원포인트 개정하기 위해서다.

열요금 고시개정은 지난해 9월 연료비 정산 및 적용 과정에서 대두됐다. 원가격차가 큰 한난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기준요금을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난요금대비 110% 상한’을 정한지 몇 달 만에 다시 고시개정을 요구하자 산업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항의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이를 수용,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열요금 고시개정안 초안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일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기재부가 연이은 고시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즉각 “공공요금도 아닌 열요금 고시개정을 왜 기재부와 협의하느냐”며 압박에 나섰다.

사실 산업부도 이전에는 고시개정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꼭 협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지난해 8월 단행된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는 기재부와의 협의 없이 산업부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정도다. 하지만 기재부가 열요금 상한이 바뀌는 고시개정은 협의대상이라며 압박을 가해오자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다.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한 기재부 개입과 관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열요금 조정에 나설 때마다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산업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 비공식적으로 재고 내지 번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개입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이같은 논란은 공공요금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공공요금은 국민생활과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철도요금을 지칭한다.

비교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난방 열요금이 공공요금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요금적 성격을 띤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통제하고 있다. 고시개정 역시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주무부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사전협의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역난방 열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열요금은 전기·가스요금과 달리 산업부가 승인, 인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열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즉 사업자가 기준에 맞게 열요금을 산정, 산업부에 신고하면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과거 산업부가 신고·수리하는 형태로 관여하긴 했지만, 법제처가 신고제의 경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신고만 받고 있다.

결국 민간 집단에너지업계는 공공요금이 아닌 것은 물론 신고제로 운영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의 결정 및 적용 여부를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고시개정 역시 같은 이유로 산업부가 결정하면 될 뿐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은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가 열요금 산정 및 적용에 정 관여하고 싶으면 명확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 진행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규정을 토대로 개입하려는 것은 자기들이 ‘정부위의 정부’라는 자만과 독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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