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의원입법 이어 정재호 의원 또 대표발의
질소산화물 경유차 93분의 1, 서민층 연료비부담도↓

[이투뉴스]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는 물론 완화범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등을 내세우며 시간을 끈다는 비난에 이어 LPG차 규제완화 TF회의 일정까지 미뤄지는데 대해 확실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LPG차 사용제한 완화 입법이 잇따른데 이어 11일 또 다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이동섭, 윤영일, 전재수, 이찬열, 김영진, 서영교, 강창일, 전혜숙 의원이 뜻을 같이 한 이번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PG차량은 올해 1월부터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구매할 수 없으며,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춰 LPG차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LPG차량의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93분의 1 수준이며,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서민연료로 일컬어지는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7월 기준 리터 당 786원으로 휘발유 대비 54%, 경유 대비 64%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해 6월과 7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경유차 보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환경 비용과는 별개로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등록차량은 2180만3351대로 전년보다 81만3000대(3.9%)가 늘어났다. 연료별 등록현황을 보면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LPG차량은 2010년 244만3000대에서 올해 215만7000대로 29만대가 줄었다. 특히 2015년 7만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벌써 2만대 이상이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세가 빠르다.

국회 차원의 LPG차 사용제한 완화 입법이 잇따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LPG차 사용연료 제한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RV승용차에도 허용해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며 불합리한 규제로 비난받아 온 LPG차 사용연료제한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산업부 4차 TF 회의에서 잠정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일환이다.

관건은 규제완화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허용범위다. 그러나 산업부의 4차 TF 회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LPG연료 허용대상을 5인승 이하 RV로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5인승 이하 RV에 대해서만 LPG사용연료 제한규제를 풀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차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제조사들이 엔진개발에 나선다해도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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