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명자료서 "지나친 비약" 수습 모드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親)원전 언론의 선동적 여론조성이 자사 이해와 궤를 같이 할 순 있지만,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공기업으로서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읽힌다.

한수원은 12일 법무실 검토를 거친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공사 일시중단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강제성 없는 권고적 효력으로 해석,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정부 공문은 법률상 행정 지도로 학문적 이론으로 볼 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3일 오후 경주 본사에서 개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관련 이사회를 앞두고 공론화 추진기간의 공사 중단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한수원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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