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20kW미만 설비용량 한해 보조금 지원 논의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조율이 거듭되고 있다.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단체나 개인발전사업자 중 일부는 발전용량기준 최소 50kW 미만 또는 최대 100kW 미만까지 FIT가 적용되길 바라나,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작은 10~20kW미만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발전설비에 대한 FIT 도입은 전국시민발전조합연합회나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등 시민참여단체나 개인발전사업자 모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안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규모의 경제를 가진 RPS 공급의무사를 위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소규모 발전설비 확대 정책에는 걸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RPS도입 이후 2015년까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REC가격은 평균 20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하락했다.

태양광 입찰시장과 현물시장 모두 수년간 널뛰기 하듯 극심한 REC가격 변화가 발생했다는 등 다소 수위 높은 비판도 다양한 곳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100kW이상 대규모 사업은 기존 RPS제도를 유지하되, 100kW미만은 그리드패리티 도달시점의 계약물량까지 FIT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FIT도입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FIT도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FIT제도는 2011년 폐지됐으나 지난 연말 기준으로 누적기준 2조8419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 상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고정가격 계약제도(SMP+REC)가 오히려 FIT보다 수익 측면에서 더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각 시민참여단체 내부에서도 정확한 입장 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FIT도입은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현안인 입지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FIT도입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100kW미만 소규모 설비에 한해 계통연계비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RPS제도 내에서 태양광 입찰 시 상한가뿐 아니라 하한가 설정을 통해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어 최대 27.5%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상품에 매기는 투자 및 이자 등의 수익에 세금도 제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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