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유인…국제 오일 트레이더 유치 촉진
[이투뉴스] 오는 10월 19일부터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금융·교육·보건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종합보세구역에 한해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내용이 포함돼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다른 곳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는 석유제품에 석유제품을 섞거나, 석유화학제품을 섞거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섞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는 이 같은 블렌딩(blending)을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3대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안트베르펜), 싱가포르(주룽)과 같은 세계 3대 오일허브 지역에는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도 무제한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을 통해 향후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제조할 수 있게 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합보세구역 밖에서의 혼합제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국제석유거래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울산에 조성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의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오일 트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석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개정안은 3년이나 미뤄져 왔다. 2014년 정부안으로 최초 법안이 제출됐으나 9차례나 심의 보류, 올 3월 말에야 겨우 통과됐다. 그 다음 달인 4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고, 오는 10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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