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유인…국제 오일 트레이더 유치 촉진

[이투뉴스] 오는 10월 19일부터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금융·교육·보건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종합보세구역에 한해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산업부는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제석유거래업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다른 곳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는 석유제품에 석유제품을 섞거나, 석유화학제품을 섞거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섞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는 이 같은 블렌딩(blending)을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3대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안트베르펜), 싱가포르(주룽)과 같은 세계 3대 오일허브 지역에는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도 무제한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다.

▲ 세계 3대 오일허브 지역은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안트베르펜), 싱가포르(주룽)이다.  (출처 : 유니스트 국제에너지트레이딩연구센터 홈페이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을 통해 향후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제조할 수 있게 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합보세구역 밖에서의 혼합제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국제석유거래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울산에 조성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의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오일 트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석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개정안은 3년이나 미뤄져 왔다. 2014년 정부안으로 최초 법안이 제출됐으나 9차례나 심의 보류, 올 3월 말에야 겨우 통과됐다. 그 다음 달인 4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고, 오는 10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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