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각종 규제로 묶인 사업입지 부족 해소 차원
주민 인센티브 부여 여부 및 선정방식 등 세부방안 관심

[이투뉴스] 정부가 풍력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역주민 반대, 생태자연도 입지제한 등 환경규제로 가로막힌 풍력단지 조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획입지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형질 변경 등 대지 조성과 관련된 별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가 가능하다.

유사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보면,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유치 시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톡톡히 효과가 입증됐다. 2003년 방폐장을 둘러싼 극도의 찬반 논쟁으로 부안사태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겨 19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입지문제가 일단락됐다.

현재 정부는 탑타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을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채택하는 하달식 계획입지는 중앙정부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나 지역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지자체 신청으로 풍력발전 계획입지 후보지역을 모집, 주민의견이나 환경평가 등 관련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반면 풍력업계는 다른 방식의 계획입지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단지는 172곳(6.9GW)에 달한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이중 생태자연도 1등급이나 주민반대, 지자체 입지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할 경우 약 1.1GW 규모 단지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풍력업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를 후보지로 정한 다음, 정부가 매년 고시한 용량만큼 입찰을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안으론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승낙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개발해야 한다. 시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기 위해선 주민인센티브 부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한수원 사옥 이전 등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원전협력기업 100개사 이전, 재원 3000억원 투입 등 대대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지구지정방식으로 풍력단지를 조성 중인 제주도 역시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매출액 7%, 당기순이익 17.5% 수준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최근 탐라해상풍력단지를 다녀온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 지역주민들이 매일 풍력날개(블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다”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애정도 깊은 편”이라고 말했다.

풍력발전 계획입지 도입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시기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입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부지 선정 방식이나 몇 개 단지를 선정할진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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