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열 향상 등 반영해 기존 열부하보다 28% 가량 낮춰
산업부 집단E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개정…지역구분도 꼼꼼하게

[이투뉴스] 30년 넘게 지속되던 공동주택 단위난방부하가 현행 기준의 70%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써 지역난방 공급자나 사용자 모두 과도한 열원설비가 아닌 최적설비 구축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에 따른 단위면적당 열사용량 감소 추이를 반영해 열부하를 낮추는 내용의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개정·고시(제2017-95호)했다. 단위난방부하는 난방수요 예측의 기준이 되는 면적당 공급열량을 뜻한다. 이 부하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열원설비 규모와 배관 설계를, 사용자는 기계실 등의 설비용량을 정한다.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열부하를 내린 것은 90년대 초반 기준난방부하를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지역난방 공급설비가 점점 과대설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아파트 단열기준 강화와 외기온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위면적당 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역별 난방부하 실측과 함께 단위사용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등 연구용역을 통해 단위난방부하를 재산출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 기준부하를 낮출 경우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적정한 공급설비 용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란 판단 아래 고시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선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를 아파트의 경우 85㎡는 지역별(A∼D)로 41.9∼33kcal/㎡·hr로 규정했다. 이어 60∼85㎡는 43.0∼33.7cal/㎡·hr, 60㎡ 이하는 44.7∼35.2kcal/㎡·hr로 정했다. 연립주택 역시 85㎡ 초과는 44.1∼34.5kcal/㎡·hr, 85㎡ 이하는 46.9∼36.8kcal/㎡·hr이다.

이는 85㎡ 아파트 기준 55∼45kcal/㎡·hr이던 기존 난방부하보다 지역별로 13.1∼12kcal/㎡·hr 만큼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28.1% 가량 단위난방부하를 낮췄다. 따라서 사업자는 열배관 등을 설치할 때 현재보다 작은 관경의 배관을 사용가능하며, 사용자 역시 열교환기 설비용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및 추후 확대보급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구분(A∼D 지역)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단위난방부하 기준 적용대상에 현재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도시명을 추가해 지역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명시했다.

▲ 단위난방부하 지역구분

이에 따라 단위난방부하가 가장 많은 A지역은 세종, 양주, 철원, 파주, 남양주, 예천, 아산 등을 지정하는 등 충청권과 경기북부, 강원권을 설정했다. B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전라·강원·경북 일부 등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됐고, C지역은 B지역을 제외한 중남부권역, 기온이 가장 높은 남부지역은 D지역으로 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시개정과 관련 “공동주택 단열기준 등이 크게 개선됐는데도 불구 난방부하는 30년 넘게 바뀌지 않아 전반적으로 과대설비라는 불평이 많았다”면서 “지역별 실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위열부하를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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