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한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성공여부 미지수

[이투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는 2030년까지 40% 배출 저감 목표를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운 감축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였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0년까지 시한이었던 배출권 거래제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그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도시 계획부터 낙농장까지 경제 분야 구석구석을 따져가며 배출권 거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UC 버클리 대학교의 서버린 보렌스타인 교수는 "캘리포니아는 거대한 연구소다"며 캘리포니아의 기후 사업은 타 주 들에게 더없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표준 각본을 따라왔다.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저렴하고 석탄보다 청정한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상당한 양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전력망에 추가했다. 그 결과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 이후 14% 떨어졌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거둔 큰 성과였다. 

탄소 배출에 앞장섰던 캘리포니아의 배출량도 199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설치한 태양광 패널량은 나머지 주들이 설치한 태양광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태양광 확대에 열을 올렸다.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뉴욕과 컬럼비아 특별구역에 이어 미국 내에서 인구당 배출이 3번째로 낮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삭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댄 레이쳐 에너지 정책과 파이낸스 디렉터는 "탄소 배출 저감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캘리포니아는 정유소와 시멘트 공장과 같은 오염원 배출이 심한 곳으로부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의 대기자원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보다 40% 배출 삭감을 위한 가능한 전략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캘리포니아가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얻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5%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배치나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전기차를 현재 25만대에서 2030년까지 42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트럭은 고효율 또는 전기차로 교체돼야 하며, 동시에 도시들은 대중 교통과 자전거 이용, 걷기 등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교통 수단 교체는 저감 목표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저감은 건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킴으로써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연료 기준'에 따라 휘발유 공급의 탄소 함유량을 낮추는 것도 포함시켰다. 

배출량 저감의 3분의 1 가량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수소불화탄소(HFC), 매립지와 폐수 시설, 농장에서 나오는 메탄 등 기후 오염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대기자원위원회는 밝혔다. 

지금까지 농장의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한 주정부는 없었기 때문에 낙농업자들은 수 백만 마리 가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포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계획들 가운데 일부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 많은 전기차 제조를 강요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캘리포니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경우 배출 저감도 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브라운 주지사는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아놀드 슈워츠제너거 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에 따르면, 주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발전소와 정유소, 공장 등 사업자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주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배출 허가권을 배포했다. 배포되는 배출 허가권 개수는 매년 줄어든다.  

이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장들은 배출 상한선에 맞춰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 허가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사업장들이 오염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접근법이 경직된 규제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의 배출 상한선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 같은 정책보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배출량 상한선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브라운 주지사는 2030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저렴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사업자들을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잘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배출 저감량의 4분의 1을 해낼 수 있다고 대기자원위원회는 예상했다. 또 주정부는 배출 허가권을 경매에 부쳐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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