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신고리 5, 6호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발족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된 진보성향의 김지형 변호사가 지명됐으며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이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29명을 선정, 탈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에 제외하고 싶은 인사를 빼는 제척 가부를 물어 양측이 반대하는 인사를 넣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여성을 3명, 30대를 3명씩 포함시킴으로써 남녀 비율에 균형을 맞추고 미래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비쳤다.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21일까지 활동하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을 벌임과 아울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김지형 위원장이 진보적 법률가임을 내세워 벌써부터 공정성을 의심할 뿐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의 공사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비뚤어진 운동장 이론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탈핵을 언명한 것과 관련해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런 입장을 가진 측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진영의 대립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정부까지는 찬성하는 원전 우호세력이 정부는 물론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세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인사들이나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이익을 봐온 대기업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밀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반핵 진영에서는 이런 점을 내세워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벌써 들어간 건설비용만도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영구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보상과 배상비 등 매몰비용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꾸어 말하면 배심원단의 결정과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공사중단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사중단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절차를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그만한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다. 원전 공사 중단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전범을 새로 세우는데 우리는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공정성을 지키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한다. 김 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고 언명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계한 점을 앞으로도 명심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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