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상생협력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

▲ 지열을 이용한 농가 딸기재배 현장(왼쪽)과 목재펠릿 보일러용 연료가 들어찬 사일로(오른쪽)

[이투뉴스] 서부발전(사장 정하황)은 충남도 농가에 목재펠릿과 열히트펌프(지열)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정책 감축사업 2건에 대해 인증위원회(기획재정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 신재생이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뒤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을 말한다.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도 있고,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11월 서부발전은 농림축산식품부·충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충남 2개 농가에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 보일러 등을 지원했다.

이번 외부감축사업 승인으로 서부발전은 최소 7년간 2만2603만톤, 최대 21년간 6만780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농가 역시 에너지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열을 이용한 감축사업은 시설농가에서 냉열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충남 홍성 해당 농가는 7년간 2만818톤, 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유류 대신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 목재펠릿 감축사업은 충남 논산에서 시행 중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정책감축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가와 공기업이 상생 협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감축사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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