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200여건 적발…적발률 15% 수준

[이투뉴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8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지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석유관리원에 의하면 가짜석유 판매 행위가 과거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하여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에 취지와 추진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이동판매차량 불법 주유 적발 현황.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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