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주요상권서 시행…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달 2~3주까지 올해 최대전력수요(8650만kW) 발생이 전망된다는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에 따라 8일부터 집중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 영업에 대해 서울(강남, 명동, 홍대), 부산,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시민단체(서울YWCA, 에너지시민연대)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를 계도한다. 또 여름철 상가 전기절약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및 점검은 전력수급대책기간인 내달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전망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속으로 전환해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상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초 1회는 경고, 2회는 50만원, 3회는 100만원, 4회 이상은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인증 캠페인을 수행 중”이라며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어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상권 및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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