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술·검사기준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제 도입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사업수행 지정 근거 마련

[이투뉴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시설기준, 검사기준은 물론 운영기준 등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등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측면에서 이뤄지는 35㎞ 이상의 배관과 3000개소 이상 세대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8일 제정·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산업부장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액법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례기준에는 LPG공급·사용시설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이 포함됐으며,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LPG시설을 시공할 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검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대상공사 규정 및 세부기준 등이 제정되고,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사업수행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시설기준의 경우 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10톤 이하는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거리를 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ㆍ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집단공급 제조소가 인접한 경우의 제조소 부지는 그 경계로부터 다른 집단공급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명시했다.

저장설비기준의 경우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저장능력 3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규정했다.

또한 충전질량이 1000㎏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양측 사이에 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토록 했으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는 5000㎏ 미만이 되도록 정했다.

특례기준은 또 가스공급자가 액법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의 경우 액법 제36조에 따라 LPG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의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공사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체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집중감시시스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했다.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했으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LPG배관망공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사업수행기관 지정과 수행기관의 업무도 명시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은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기초설계, 상세설계, 감리, 검수업무를 비롯해 가스 공급자 및 시공자 선정, 대상지역 시설 개선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업무를 진행토록 했다. LPG저장탱크, 가스보일러 등 배관망시설 구입단가를 정하고, 적정 용량과 등급을 확보한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입찰과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 구축·운영도 수행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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