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대우·GS건설 등 임직원 20명 불구속기소
2005~2012년 12건에 3조5495억원 상당 담합

[이투뉴스] 지난 7년 동안 LNG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495억원 상당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일감은 나눠먹은 10개 기업과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2001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으론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 건설사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낙찰받기로 예정된 회사는 자신이 낼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를 선 회사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자격을 얻는 기업이 생기자 신규기업마저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업체들이 낙찰 뒷순위라는 점에서 자칫 들러리만 서고 낙찰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데 대해서는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 각서를 통해 담합 질서를 지켰다.

이들은 세 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 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토록 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루 배분해 불만의 소지를 없앴다.

이 같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최저가 낙찰방식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담합 이전인 1999∼2004년 LNG저장탱크 공사의 낙찰률은 69∼78%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2005∼2013년에는 78∼96%로 높아졌다. 그만큼 조직적인 짬짜미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에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대표적인 건설사 대부분이 포진됐다.

이들 회사와 함께 해당 건설사 임직원 20명도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는 그동안 4대강,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등에 관여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표이사까지 승진한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벌금을 보전해주는 등 사실상 담합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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