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얼음제조도 관리
얼음정수기 등 부가기능에 대한 위생·안전 사전확인 가능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등 관리범위 밖에 있던 부가기능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기능)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돼 이전에 비해 위생·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민관합동 대책반(T/F)에서 발굴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통해선 정수기의 사용 중 관리강화를 위해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매뉴얼)’도 내놓는다. 여기에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표준규격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함께 9월 규제심사, 10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돼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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