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단계 균형발전정책보고회서 밝혀

산업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목표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불허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환경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된 시점에 나온 것이라 산업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지역주민 6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를 통해 정부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지방이전기업에 한해 크게 내리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감면 폭은 물론,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을 지역발전의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법인세가 3분의 1 내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전기업에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전기업의 진입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설비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는 물론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월 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뒤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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