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대다수 한난요금 조정률과 동일하게 인하신고
고시개정 본격 추진…원가배부 및 미수금 반영 등 이견도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집단에너지업계가 일단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열요금 인하를 신고,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아울러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개정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열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다툼이 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세종청사 집회 및 1인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열요금 고시개정 시기는 물론 공통비 원가배부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이후 대응 문제 등 숨은 불씨도 적잖아 집단에너지 고질병인 열요금 문제를 둘러싼 근원적인 해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불거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열요금을 사용요금기준 5.81%(총괄원가기준 5.19%) 인하하는 내용의 열요금 조정신고를 마쳤다.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난이 7월초 내린 요금조정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당초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한난이 지난해 정산분 조정에 따른 열요금 인하를 결정·신고하자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항의집회를 이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만일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이전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고시에 따라 개선명령을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 의사에 반해 지역난방요금 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사업자인 만큼 민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난과 같은 조정률로 열요금 조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산업부가 최대한 빠르게 열요금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열요금 고시개정은 비록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핵심인 기준요금을 현재와 같이 한난요금으로 하지 않고 ‘전체사업자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여기에 산업부도 기재부와 구두협의에 나서는 등 이전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불안요소도 여전하다. 먼저 이번 열요금 고시개정에 공통비 배부기준(전기와 열의 연료비 배분)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변수다. 현재의 ‘10년 평균 매출액’은 전력부문 영향이 과도한 만큼 전기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골칫거리다.

정확한 기준요금(총괄원가 가중평균)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가 원가자료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시개정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소다. 일각에서는 90% 이상의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준으로 기재부와 협의, 고시개정을 완료한 이후 최종 기준요금을 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고시개정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완료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인하분(11월경 8∼9% 수준 인하 예정)의 열요금 적용여부를 둘러싼 안건도 잠재적 불씨다. 사업자들은 이번 가스요금 조정의 경우 열요금에 반영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열요금 인하신고를 한 이후에도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국회 앞에서 업체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수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조속하게 열요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갈수록 산업부와 업계 모두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푸념도 늘고 있다.

한 사업자는 이와 관련 “삼복더위에 사업자들이 아스팔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새정부 출범초기 집단에너지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너무 열요금에만 매몰돼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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