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병합발전 등 300MW이하 제한방침 사실상 철회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구분한 보급목표 구체화 필요

[이투뉴스] 한동안 거론됐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CHP) 설비용량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 더불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분산전원 정의를 500MW이하로 규정한 7차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마련이 한창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개선여부를 검토하던 분산전원 정의와 관련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발전용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력당국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로 규정한 분산전원의 정의를 재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발전용량을 실제 열수요보다 과도하게 키워 발전시장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즉 열병합발전 용량을 제한, 열수요에 맞는 설비만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기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용량 등을 참고해 150∼300MW이하 등으로 열병합발전 용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분산전원 정의 역시 같은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발전용량을 제한하고, 분산전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일부에선 분산전원을 신재생분과가 아닌 전원구성 또는 총괄 분과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새정부가 국정과제에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확대를 명시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특히 인허가, 연료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분산전원 확대를 방해하는 용량제한 등은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가 힘든 구조가 되면서 기존정책 유지에 힘이 실린 것이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대한 용량제한은 물론 분산전원 범위가 500MW이하로 유지되는 것만으로 분산전원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로 상향·조정하면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기준 15%)이나 7차 전원계획(2029년 12.5%) 등의 분산전원 보급목표는 가볍게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으로 혼합된 분산전원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원별 분산전원 효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단·규정, 보급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앞으로 비중이 커질 해상풍력과 대규모 육상풍력, 농촌태양광 등의 경우 분산전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 “8차 전원계획과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세분화해 각각의 보급목표와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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