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판매독점’ 전기사업법 개정이 최대 난관

[이투뉴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거의 일년을 표류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판매를 독점토록 한 현행 전기사업법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국회의원은 최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도 한전이 독점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 민간사업자 진입을 가로막고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K-MEG 등 전력관리사업에 관심을 보인 KT, 수요관리(DR)기업 벽산파워, 태양광 제조·SI업체 한화에너지 컨소시엄, 민간발전사 포스코에너지, IT기반 태양광 스타트업 해줌, 전남 최대 태양광 시공·관리업체 탑솔라 등 6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이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시장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실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범사업은 전력거래소, 중개사업자, 소규모 전력자원사업자 간 모의중개 거래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전력거래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력 및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거래에 필요한 제도(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절차(표준약관)를 정비,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 이후 정식 상업거래 시장을 개설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자들은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토록 한 전기사업법에 가로막혀 해당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고 있다. 올 초에도 두 개의 전기사업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정국에 따른 국회업무 정지로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현 정부의 탈 원전‧석탄 중심 정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훈 의원(민주당)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전으로 한정하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 민간사업자 진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당시 이 의원실은 전력산업 민간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진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 전력중개사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자마다 미래 전력수요예측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전력중개사업에 접근하는 방법론 자체는 다르나 기술적인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라며 “한전의 전력독점판매 금지 등 근본적으로 이전에 진행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추진이 요원하다는 게 회사의 자체 분석”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석탄정책 기조 및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정책을 현실화하려면 기존과 다른 지역 중심 분산전원이나 유연한 계통운영이 필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신재생산업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할 예정이라면 민간 주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 전력보급이 활발해지고 민간 전력판매시장 활성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돼 자연스럽게 전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난관적인 견해도 내놓았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추진동력 상실이나 법안 계류 등으로 여건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현 시범사업자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어떤 형태든 소규모 전력거래가 가능한 시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