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축소에 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석탄화력 발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옥스퍼드대 기업환경 스미스스쿨의 지속가능한 금융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2005~2008년 유럽 대규모 석탄화력 확대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발전사들은 모두 49GW 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방침을 세웠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약 20GW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7GW, 네덜란드 4GW, 폴란드 3GW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팀은 그러나 계획 용량의 77%에 해당하는 37.8GW가 취소됐고 1.1GW는 여전히 건설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연구팀은 이처럼 새로 계획했던 석탄발전소들의 상당 부분이 취소됐거나 건설된 발전소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 유럽 전력사들이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미래를 낙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신규 석탄화력을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같은 유럽의 실패사례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연구팀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해 석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무모하게 석탄화력을 확대했던 유럽과 비교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 역시 만만치 않다. 제 6차와 7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화력 발전을 상당부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으나 두차례의 연장기한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8차 수급계획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사업취소 통보를 받은 민자발전사업자가 대정부 행정심판과 향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며 사업권 탈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영LNG복합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5월말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취소한 산업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백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LNG 발전으로 연료전환 종용을 받고 있는 일부 민자 발전사들도 정부의 탈석탄화력 방침에 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하력 발전소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계획된 석탄화력 발전의 취소 등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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