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대비 30% 범위 내에서 판매 허용
환경부, 쌍용·르노차 건의 수용…대기환경보전법 재입법예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하여 28일 재입법예고했다. 환경인증시험방법을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생산단종 등 강력한 피해를 입는다는 일부 자동차사의 반발에 따라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환경부는 올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이하 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는 유엔의 ‘자동차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먼저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환경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규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 받은 차량의 경우 시행시기 유예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이 되더라도 정해진 일전 내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 이로 인해 협력업체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경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모두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관련 조정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제작사와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부여했다. 이로써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인증차량의 새로운 시험방법 적용이 1년 더 미뤄짐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도로 이동오염원 질소산화물 배출량(36만1230톤)의 0.1%로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다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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