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까지 우리가 왜"
현재 휘발유에서 유류세 차지 비중은 약 60%

[이투뉴스]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28일 법무법인(유한)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받으려는 기간은 최근 5년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전 기간은 반환받을 수 없다.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 문제는 카드사들이 유류세(900원)를 포함한 전체 가격(1500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주유소 사업자는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협회에 따르면 유류세의 카드수수료로 일년에 전체 3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다. 주유소 한 곳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3000만원선. 협회는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하면 주유소당 청구금액이 약 1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1차에 소송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소수다. 정부 상대 소송인만큼 업계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소송에는 20여명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간에 참여하겠다거나, 참여하다가 빠져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많은 분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며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과거에도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해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종전 1.5% 체크카드 수수료를 0.2% 인하시켰고, 이 인하된 수수료율은 2015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됐다.

체크카드는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당시 협회의 주장이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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