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어기구 의원

[이투뉴스]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이나 발전사가 송전선로(송전탑), 변전소, 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해당지역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전원개발 계획단계서 주민의 3분 2이상 동의를 의무화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계도나 서류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 건축을 허가(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의제조항도 삭제토록 해 원안 통과 시 한전이나 발전사 신규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주민 재산상 손해와 건강 및 환경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송전탑은 전국에 이미 4만여기가 넘게 설치돼 있다. 또 이미 갈등이 초래된 밀양을 비롯해 군산, 당진, 청도, 횡성, 광주광산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사회 반발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 건설 시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규정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과 관련,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개발이 우선 시되던 1970년대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절차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서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주민 동의절차를 두고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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