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유류세가 큰 비중”…이달 제도개선 건의

[이투뉴스] 석유대리점을 외형(매출액)으로만 판단해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로, 사실상 수익구조와 관계 없이 외형만 부풀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유업계는 요즘 유류세 때문에 한창 시끄럽다.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붙은 카드수수료를 반환해 달라며 대정부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석유유통협회도 유류세 때문에 석유대리점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달 안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의 매출액 절반 이상이 유류세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강변한다. 현재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금 비중이 무려 절반이 넘는데, 지난달 기준 휘발유에는 63%, 경유에는 55%가 세금(유류세)이 붙었다. 즉, 석유대리점은 유류세 때문에 실질 수익과는 관계없이 매출액만 과다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출액이 부풀려져 있다 보니, 외형으로만 판단해 석유대리점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석유대리점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이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에, 1000억원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석유대리점 사업자는  "평균 석유대리점 매출액 대비 약 59%가 유류세인데, 이 때문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대리점이 많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세금이 많은 석유대리점 특수성 인정해 달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리를 빗대어 흔히 중소기업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한다. 각종 조세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경영안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촉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재무개선‧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오히려 또 다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방면에서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석유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유류세 때문에 석유대리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어쩔 수 없이 뻥튀기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두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키로 했다. 평균 매출액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석유대리점 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특수업종(석유, 주류, 담배 등)은 세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업종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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