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9곳 공소사실 인정, 삼부토건은 변론준비 추가시간 요청
두산重·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 적용…고발면제, 임직원만 기소

[이투뉴스] 지난 7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495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건설사 10곳 중 9곳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은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SK건설 등 10곳이다. 이들과 함께 담합을 저지른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법인은 고발이 면제됐으며, 임직원만 기소됐다.

이번 3조5495억원 상당의 입찰담합은 2001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적발된 사건으론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3곳에 대해 35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4355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받는 순번을 정한 혐의다.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 건설사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낙찰받기로 예정된 회사는 자신이 낼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를 선 회사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자격을 얻는 기업이 생기자 신규기업마저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업체들이 낙찰 뒷순위라는 점에서 자칫 들러리만 서고 낙찰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데 대해서는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 각서를 통해 담합 질서를 지켰다.

이들은 세 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 받을 순번을 정했으며,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토록 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루 배분했다.

이날 재판에서 건설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양형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삼부토건은 변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준비 시간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26일이다. 결심공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분리해 놨다가 추후 병합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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