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스사고 9%…인명피해율은 1.5배

[이투뉴스]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이 고압가스 부문을 제외한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율보다 1.5배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가스사고는 48건으로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의 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2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식품접객업소가 13곳으로 많았다.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은 1.27명. 그러나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에서의 인명피해율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사철 가스레인지 등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는 직접 처리 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또한 철거 2~3일 전에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LPG는 LPG판매점 또는 가스전문시공사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이사를 왔을 때 사용하던 가스 종류가 바뀌었을 경우 가스기기 제조회사에 연락해 열량변경 작업을 의뢰하고,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안전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만 부주의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막음조치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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