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로 양성화…대책협의회 구성 ‘검토’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량 태양열기기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태양열기기 제품 인증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제조사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월 한 달간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67건이 접수됐다. 2005년과 2006년도가 각각 87건과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77건)와 충청(18건)도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증받지 않은 외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 때문이다. 인증받은 제품들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불량 태양열기기의 피해사례를 막고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로 맡겨 놓은 제품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산 저가 제품이 문제”라며 “현재 자율에 맡긴 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비인증제를 의무화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인증제품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제품에 한해 약 50%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에관공은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불량태양열기기대책협의회’ 구성해 향후 피해방지 및 시장 양성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7_T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