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인협회·가스기술사회 공동…매주 토요일 15회 100시간

[이투뉴스] 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와 한국가스기술사회(회장 주동한)는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가스인을 위해 2018년 114회 대비 제2기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2기 과정은 양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기 심화교육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졌다.

2018년 114회 필기시험에 대비한 가스기술사 집중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018년 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5회 100시간 계획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전절 4호선 선바위역 인근 컨설테크인터내셔날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선착순 20명에 한한다.

가스기술사 응시자격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각각 실무경력 4년, 5년, 7년 이상이며, 기계공학,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등 4년제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스기술사 필기시험 예상문제에 맞춰 편성되며, 기출문제 분석과 모의고사를 병행시켜 실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심화교육과정 등록자가 아쉽게도 합격을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무료로 재수강이 가능하다.

가스기술사의 법적 업무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서 연면적 1만㎡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보면 가스사용시설이 대부분이다. 동 규칙 제3조제1항에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기술사 등이 건축사와 협력하여 건축설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가스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상태를 확인 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요건 중 안전 분야에 가스기술사를 포함시켰다.

이창수 한국가스인협회장은 “제1기 교육생 15명중 기술사 제113회 필기시험 결과 합격자가 1명에 그쳐 아쉽지만 불합격자 대부분 50점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제114회 합격이 기대된다”면서 “협회 심화교육과정이 어느 다른 교육기관보다 실효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심화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인협회(02-3411-204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gm.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가스기술사회와 한국가스인협회는 공동으로 가스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자를 위해 가스기술사 모의면접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14일 13시30분부터 한국가스인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의면접은 최근에 합격한 가스기술사가 모의면접관 역할을 맡아 이뤄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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