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정제유로 신고 후 반입해 연료로 사용 등 악용사례 증가
환경부-관세청, 정보공유 통해 의심품목 선별 및 협업검사 강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드칩이나 펠릿 등 연료화를 위한 고형 폐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 낮은 고형연료 등의 편법수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제품을 검사함으로써, 규정에 미달하는 제품과 중고품 등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4년 9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부처와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및 에너지化 용도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시에는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세관 수입신고 시 이러한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로 수입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한 후 들여와 불법연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반면 국내 폐기물과 정상 수입폐기물의 경우 실시간 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되는지를 체크하고 있다.

환경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편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더불어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해당물품에 대해 세관직원과 환경공단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들여올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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