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동차제작사, 상생통해 환경 지키고 경제도 살려
30% 한해 1년 유예하되 자체 저감노력 통해 증가분 감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 강화와 관련, 일부를 유예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모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WLTP는 국제표준 배출가스시험방법으로 유엔의 ‘자동차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먼저 도입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 등이 2018년 9월까지 기존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작사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9년 8월까지는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8월 2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환경인증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 강화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에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 대응방안 마련, 실도로 배출량 저감(EU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달라 추가 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는 형태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9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9월 말에 자발적인 협약식과 함께 향후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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