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품질등급제 도입 및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리 강화
수도권·대도시 지역에선 사용제한, 소규모 시설 난립도 방지

[이투뉴스] 전국 곳곳에서 오염물질 배출우려 등으로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시설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SRF 자체는 물론 이를 제조·사용하는 전반의 시설 관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지와 비닐, 플라스틱 등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을 말한다. 원료에 따라 SRF(일반)와 Bio-SRF(바이오)로 나뉘며, 시멘트 소성로나 화력발전 및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보일러 시설에서 주로 쓰인다.

▲ 폐기물 고형연료 종류 및 원료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SRF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남과 동시에 원주와 내포신도시, 나주혁신도시 등 곳곳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고형연료제품 제도개선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SRF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되도록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등에서 사용되도록 수요처 전환을 유도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사용제한은 석탄, 코크스 등 사용이 불가한 고체연료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는 형태다. 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SRF 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소규모시설 난립도 방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실상 주민동의 없이는 입지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미흡해 환경위해 우려가 큰 소규모 시설에서의 SRF 사용도 억제한다. 현행 시간당 0.2톤인 보일러 최소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1톤 이상(TMS 설치대상 최소 규모)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 배출기준을 강화해 저품질 제품 사용 역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저위발열량과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사용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허가 또는 협의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SRF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이 밖에 폐기물 원료 및 제품을 실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악취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 및 운반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RF 운반차량의 옆면에 제품정보(제품의 종류, 제조자 등)를 표시해야 하며, 밀폐형 덮개 설치 등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환경부, 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을 정례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시설은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했으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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