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8일 본회의

[이투뉴스] 그동안 규제가 적용됐던 RV(다목적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권에 파장이 빚어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상정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게 된다.

비록 RV에 한정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나,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LPG차 규제완화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RV LPG차가 허용됐지만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사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차량 출시까지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전용엔진을 개발할 경우에는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연료에 대한 규제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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