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 부부 중,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부딪히고, 자녀 교육관이나 경제관념 및 일상에서 느끼는 행동과 성격들에서 계속 차이가 나게 된다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고민해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의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이혼 건수 10만 7300여건 가운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만8560건(45%) △경제문제 1만928건(10.2%) △가족 간 불화 7,927건(7.4%) △배우자부정 7,564건(7%) △정신적∙육체적 학대 3,812건(3.6%) △기타 2만8537건(26.6%)으로 성격차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 6가지로 명시돼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성격차이’는 이혼 후 단순 변심이나 갈등 정도로 적용되어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사유에 관련된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성격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육아에 소홀했다거나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례 등을 함께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은 3년차 전업주부의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인 주부에게 60%의 재산분할을 받게 해준 사건을 비롯, 다양한 재판이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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