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이투뉴스]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벨리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관련법 법안소위 통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최근 국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장병완 의원이 대표로 제정 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 분야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벨리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민의당 정기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장 의원은 향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내년 시행 등을 기대했다.

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 에너지절감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특화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23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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