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2012~2016년 한전 입찰제한 현황 자료 공개

[이투뉴스] 구매입찰을 통해 한전에 각종 전력설비를 납품하는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설 등 민간기업들이 최근 5년간 많게는 닷새에 한번 꼴로 입찰담합이나 뇌물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구매분야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담합이나 뇌물제공, 부당시공, 불법하도급 등이 적발돼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 횟수는 1124건에 달한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입찰담합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제공(388건)와 부당시공(84건), 불법하도급(34건), 계약불이행(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들의 평균 입찰 참가제한 처분기간은 12개월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설의 부정사례가 각각 404건, 380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준(305건), 서광이엔씨(290건), 영전사(205건), 경남전설(193건), 해오름전력(145건), 서울전업공사(131건), 세일(105건), 강남전기(93건) 등도 상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선은 5년간 닷새에 한 번 꼴로, 다른 업체들도 6~9일에 한 번 꼴로 제한처분을 받았다. 복마전으로 비유되는 전기공사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구매분야를 능가했다.

▲ 구매분야 상위 10위 입찰참가기업 현황 (김규환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공사용역분야 입찰참가제한 처분건수는 2805건이며, 이중 대부분은 2015년(1178건)과 지난해(1101건) 발생했다. 허위실적을 제출하거나(1101건) 뇌물을 제공하다(556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공공연히 부정행위가 반복된 것은 한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이 낮은데다 위반업체들이 효력정지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대중공업은 한전 처분 이후 법원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킨 뒤 이 기간 106건, 3070억원(낙찰가 기준) 공사를 최종낙찰 받았고, 다른 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처분 중 소송을 통해 처분을 일시정지 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해 155건을 수주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규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김규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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