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 차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업계 “고압가스법 적용 등 중복·과도 규제, 실효성 미미” 반발

[이투뉴스] 6톤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단말장치 의무화가 추진되자 LPG충전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울러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LPG운전자 법정 의무교육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단말장치 장착·운용,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은 위험물질 관리가 소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데다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한 방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20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도로 법제화·시스템 구축 후 공동 활용키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어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대상 차량과 단말장치 성능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과 위험물질의 종류’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 가스와 독성가스가 포함되고,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가연성 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은 6000kg 이상으로 명시됐다.

문제는 가연성 가스 가운데 LPG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여부다. 가연성 가스 중 LPG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게 LPG충전업계의 요구다.

우선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는 조치가 사고 예방과는 관련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모든 LPG운송차량에는 주행기록 장치가 부착돼 관리되고 있으며 차량 외면에는 ‘LPG’라는 가스 종류가 표시돼 사고가 났을 때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 LPG운반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돼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근거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 주차위치 지정과 주차 시 주의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운반책임자는 운반 도중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 주위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 위치를 파악토록 했다. 또 고압가스 운반을 시작 또는 종료할 때 반드시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보수를 하거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LPG충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실시간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LPG탱크로리와 벌크로리를 운행하면서 통신사와 연계, 통신료 부담과 단말기 및 프로그램 무상제공 등을 통해 운송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정책적으로 의무화할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업비밀 공개와 과도한 규제도 논란거리다. 이미 가스관련 법규를 통해 안전관리 측면의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위치추적은 사고예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신속한 방재와는 별 관련이 없는 규제라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LPG충전소 임원은 “모든 LPG충전사업자 및 대부분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사전 의견수렴이나 유관단체와의 회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갈수록 시장이 위축돼 과열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비용부담이 뒤따르는 추가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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