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의 50% 지분보유원칙 적용배제조항 삭제
이훈 의원 등 10인, 집단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개정발의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일반인 주식공모 등을 통해 자본금의 50% 이상을 민간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한난의 지배구조 불안요인을 없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나,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민영화 추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지난달 ‘지역난방공사의 국가와 공공기관 자본금 50% 초과원칙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이훈 의원 외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 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 2항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일반인 주주를 모집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외부자금을 끌어오더라도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를 신설, 한난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이 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난의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2008년 한난의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2010년 주식 중 일부를 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44조의2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훈 의원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을 위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정부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난의 민간지분 50% 초과금지원칙 적용배제조항’이 유지돼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난방공사가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직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남아 있는 한난의 민영화 및 자본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제32조 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하되”로 바꿨다. 또 한난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금액, 총수(總數)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제33조 2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자본 50% 초과금지를 적용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4조의2(증권시장 상장 또는 정부나 공기업이 소요한 주식비율이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비율보다 적을 때 금지조항 미적용)를 삭제, 어떠한 경우든 민간자본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이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한난의 민영화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증자 등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도 민간으로 경영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일부 방어장치(동일인이 주식의 3% 미만만 보유하도록 정관에 규정)가 있지만, 법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 조항이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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