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따라
환경개선자금 신청서류만 15종→6종 축소 등 고객부담 감소

[이투뉴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계기로, 행정서류 제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고객들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환경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도 늘리고 위·변조된 문서 접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지원 사업으로도 확대, 국내 5만7000여 규모의 환경관련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구비서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제출해온 사업자등록증 등 최대 15종의 서류가 6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요는 연간 6000여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 및 고객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객들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누리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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