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 열병합발전 정의도 신설
국회 산업위원회 대안마련 의결…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이투뉴스] 집단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으로 법에 명시되고, 열병합발전 역시 정의를 신설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단에너지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 다양한 분산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은 인정받아 왔지만, 법률에 분산전원을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지원 강화 등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위원회가 채택한 대안에는 집단에너지를 분산형 전원으로 명시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유섭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집단에너지공급’을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바꿔 집단에너지가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단에너지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의 동시 공급을 통해 송전망 건설회피, 송전손실 저감, 전력계통 편익 등의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목적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2조(정의)에서도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를 ‘2개 이상의 사용자’로 변경해 ‘많은 수’라는 모호한 용어를 정비했다. 아울러 제2조 9항에 ‘열병합발전이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을 말한다’를 신설,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도 포함시켰다. 또 하나의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은 제외(제10조)'하는 내용이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토에 나서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되 두 개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된데다 국회 전문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개정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는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중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환경측면에서는 지역냉난방사업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연료의 55%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 산업委를 통과한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가 의결하고 정부 역시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확정적인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라는 사실이 명시됨으로써 향후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 현실화는 물론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분산전원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집단에너지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법개정이 완료되면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강화에 소극적이던 전력당국을 설득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부터 산업부 내 집단에너지 관련부서는 보상과 지원 강화에 동의했던 반면 전력관련 부서가 상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모두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의 대표주자라는 점을 인정해 법률에까지 명시한 만큼 산업부는 즉각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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