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에스메랄다의 DS파워 지분 45.13% 취득 조건부 승인
증기요금 상승률 제한, 요금인상 상세내역 수요처에 공개 주문

[이투뉴스] 특정지역에서 폐열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구매해 다시 판매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요소 및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이후 증기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요금상승 세부내역을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에스메랄다(주)의 디에스파워(주) 주식취득 건이 폐열 및 집단에너지 공급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오산시에서 폐열공급업을 운영하는 에스메랄다(주)가 2017년 4월 집단에너지 병행사업자(지역난방+산업단지)인 DS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함에 따라 이뤄졌다. 최초 DS파워의 주식 취득자는 IMM인베스트먼트였으나 에스메랄다가 주식매수인의 지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전받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 미국  경쟁당국의 유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의 문제는 에스메랄다가 운영하는 ‘폐열공급업’과 DS파워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롯됐다. 즉 이번 주식거래로 폐열공급업을 운영하는 에스메랄다 계열회사인 신대한정유산업(시장점유율 42.4%)과 디에스파워 계열회사인 디에스이앤이(점유율 57.6%) 간 수평결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대한정유산업이 DS파워에 폐열(증기)을 공급하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즉 DS파워가 신대한정유로부터 구입한 폐열 및 자체 생산한 증기와 열을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에 공급함으로써 수직결합까지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정위는 에스메랄다와 DS파워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 폐열공급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업집단 소속으로 오산시 폐열시장을 모두 지배하게 됨으로써 임의로 폐열 공급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또 오산시 폐열공급업과 오산시 집단에너지공급업 역시 수직통합이 이뤄져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지고, 증기(열)판매 가격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에스메랄다와 DS파워 간 기업결합 자체를 막지는 않되 시정조치를 내리는 일종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시정조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폐열 가격이나 거래량 등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했다. 또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는 조치도 주문했다.

동일지역 증기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일부 제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하방 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상방가격 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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