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입주업체 중심 협동조합 통해 효율적인 태양광사업 전개”

[이투뉴스]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으로 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단지 입주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소 석탄화력 1기에서 최대 원전4기분의 잠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전체면적 중 산업시설구역면적(공장, 제조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최소기준공장면적률 3%를 반영하면 약 730만㎡ 가량 설치가능면적이 나온다. 이를 잠재량으로 환산하면 약550MW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2년 2월 태양광산업협회가 산정한 산단 공장의 지붕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잠재용량은 최소 1079MW에서 최대 4317MW에 달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공장지붕을 임대해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참여하는 발전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지붕에 직접 볼트를 체결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 공장 설비가 망가질 우려가 있고, 낮은 수익이나 공장 증·개축 불가능 등 이유로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태양광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산단 입주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개별 조합원들은 과거 임대사업과 비슷한 업무수준으로 크게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설립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산 및 친환경 전원 생산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산단의 지붕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국의 산업단지에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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