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정안 시행…국제석유거래량 확대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기대

[이투뉴스]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역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19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는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 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석유사업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우선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국제유치 촉진을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이 신고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를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자료와 함께 석유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등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마련했다.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검사 등을 방해할 경우 사업정지(3~6개월)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석유사업법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은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제품 거래 당사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유소 주간 수급거래 상황보고를 1회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처분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주유소 보고율은 올 7월 99.9%로 안정궤도에 올랐다는 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석유거래업자 사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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