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연료량 30% 증가 불구 의견재수렴 안거쳐
한난, 665톤은 공급계획일 뿐 연료사용량 444톤/일 동일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 환경부를 속여 승인을 얻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난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나주 SRF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승인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최근 ‘나주열병합발전소 폐기물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광주권 생활쓰레기 반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부를 속이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난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서 RDF(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이후 SRF로 통일)를 사용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19.7MW를 짓기로 했다. RDF는 전남지역 폐기물 연료화시설(나주, 목포, 순천 등 6개 시·군)에서 440톤을 공급받으며, 우드칩도 최대 50%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전남지역 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RDF가 하루 225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광주광역시에서 440톤을 추가 반입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폐목재 등 우드칩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는 PLB(피크부하용 열전용보일러) 가동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RDF 사용량이 기존 444톤에서 665톤으로 늘어 49.8% 증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임에도 불구 한난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난방공사는 2013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본안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한난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하루 RDF 연료사용량은 444톤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SRF생산량 665톤/일’은 사용연료량이 아닌 공급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와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드칩 연료가 본안에서 제외된 것은 우드칩을 외국에서 반입할 경우 환경영향 및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드칩이 빠져서 발생하는 연료부족량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PLB 가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역주민과 환경부를 속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원활한 열공급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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