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G공급 적발 2014년 0건→2016년 92건
가스안전공사 사고예방 종합대책도 원론에 그쳐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소형LPG저장탱크가 크게 늘어나고,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사례도 급증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는 경우도 급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가 내놓은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원론만 반복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2~2017년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2791건으로 2012년 1588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162% 늘어났다.

현행 제도 상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의무는 없다. 이러다보니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실태파악 부족으로 인해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다.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에는 모두 66명의 소형저장탱크 신규제조 제품검사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명이 한 해에 전국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각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직원 5명이 전국의 자체계획 단속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단속반이 구성된 2014년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561건 중 단 24건(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지난해에도 겨우 절반을 조금 넘은 326건(51.34%)에 불과하다.

지난 8월 인천에서 소형LPG저장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가스안전공사는 소저장탱크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저장탱크·벌크로리 및 부속품의 안전성 향상,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관리강화, 가스공급자로부터 공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불법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한 단속 등을 발표했으나 늘상 외치던 안전성 향상 및 단속 강화 등 원론적 내용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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