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톤 이상 운송차 단말기 의무화…LPG벌크판매사업자 해당
운반자등록제 등 이미 시행…“과도한 행정규제 신설” 비난

▲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6톤 이상의 LPG운송차량에 대한 단말기 장착 의무화 추진으로 LPG판매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대부분 LPG벌크판매사업자가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LPG판매업계는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 등 안전관리 측면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벌크로리 차량에 무선원격검침장치를 부착하는 등 자율적으로 실기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며 민간자율에 의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9일 영월 동강 시스타리조트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위험물질이 소관부처별로 13개 법령으로 관리되고, 정보공유도 미흡해 운송사고 시 신속·정확한 방재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법제화가 이뤄졌다. 지난 3월에는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센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법규가 개정됐다.

이어 지난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기준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6톤 이상의 LPG벌크로리 및 탱크로리가 포함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LPG탱크로리는 100% 규제대상이며, LPG벌크로리도 70%가 규제대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에 따르면 LPG벌크판매사업자의 경우 평균 1.5대의 벌크로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LPG벌크판매사업자가 해당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LPG판매업계는 이 같은 법규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벌크로리는 제조에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등을 비롯한 정기적인 검사와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와는 별도로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를 시행하며 막대한 추가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또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조치와 더불어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은 5인 이하 소상공인이 대부분으로, 신설되는 추가규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 자율안전문화 확산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LPG벌크로리 전국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2014년부터 IoT제조업체와 무선원격검침장치 및 잔량확인장치 등을 공동개발해 실시간 운행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중앙부처의 강행이 아닌 민간기업의 자율에 의한 가스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대상 위험물질에서 ‘LPG’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사회는 또 2020년 2월 종료되는 LPG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 재지정과 관련한 법인설립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중앙회를 비롯해 서울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전남협회, 전북협회, 대구협회, 부산협회, 경남협회 등 8곳이 공인검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은 2015년 2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각 협·단체와 무관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전국 공인검사기관 단일법인 설립과 함께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 법인설립, 검사기관별 법인설립 등의 방안을 논의한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강원협회장을 맡았던 최대순 회장이 LPG판매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회원 자격 상실과 함께 임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이 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김우겸 새주천가스상사 대표를 새 협회장으로 선출한 과정을 인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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