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입지규제 철폐’, 풍력은 ‘계획입지 도입’이 난제
RPS에서 신에너지 제외 분위기로 연료전지업계 대응 고심

[이투뉴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으나, 막판까지 현실성 있는 보급수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에 부합하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우선시하고, 산업발전 및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신에너지와 재생폐기물을 견인하는 모양을 띠는 만큼 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8월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新)을 제외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도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표출한 바 있다.

또 수용성, 규제개선,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는 ‘신재생 3020이행계획 T/F팀’도 같은 방향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에너지원마다 암초처럼 문제가 산적해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와 공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지자체 입지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권한을 위임한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나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 또는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한시적 또는 일몰제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별도 조항만 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자발적인 입지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 조항 철폐 등을 담은 입지가이드라인을 송부했으나, 오히려 규제 근거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위기관인 국토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 중심 분산전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히려 민원 증가나  주민수용성을 떨어트리는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풍력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자체를 두고 고민이 많다. 초기에는 지자체 동의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부지를 정한 후 ‘전원계획촉진법’을 적용한 발전소 건설사례처럼 각 부처가 관련 행정절차를 공동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하지만 대다수 육상풍력 가능부지가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내려져 사업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먼저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지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다수 부지를 한정된 사업자가 선점한 만큼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 확실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여유가 있는 해상풍력발전 가능부지를 대상으로 계획입지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신에너지 연료전지업계 ‘곤혹’
현실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풍력 위주 보급은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분위기를 감지한 연료전지업계는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드러내는 데는 산업부나 에너지공단도 부담스럽다.

일단 연료전지업계는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적용범위에서 신에너지가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찬밥신세에 놓일 수 있다. 원전 가동여부까지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일부에선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감안할 때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28%까지 상향되는데 정부가 산정한 태양광·풍력 잠재보급량에 REC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신에너지가 참여할 수 있는 룸(ROOM)자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료전지업계 또 다른 자는 “경험과 피로도를 동시에 느낀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정책이나 신에너지가 완전히 제외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장기적으로 신에너지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국민과 정부에 이해시키는 작업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측은 RPS제도에서 신에너지나 여타 에너지원을 제외할지 모른다는 시각은 일축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신에너지나 플라스틱 등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는 방향을 띨 가능성은 높다고 밝혀 뒤를 남겼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부합토록 우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내에서 재생폐기물과 비재생 폐기물을 나누는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나 입지규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태양광·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3020’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확언할 수 없는 만큼 신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상황이 가변적이다. 일단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추진동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정부의 뚜렷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3020 정책 수립 이후에도 신재생원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REC가중치를 재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체나 각 신재생원별로 굵직한 고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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