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6월부터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LPG) 밸브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LPG 공업협회는 물론 가스 충전소 협회 등 차단기능형 밸브를 사용해야 하는 업체들은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산업자원부는 당초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호스 등이 끊어지더라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과류차단 밸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과류를 차단하는 밸브가 개발되지 않자 부차적인 방법으로 차단기능형 밸브를 동시에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차단기능형 밸브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스 누출이 막아지는 제품이 아니다. 압력조절기를 떼어내야만 가스가 차단되는 형태다. 따라서 과격시위때 LPG통을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 실효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가스안전공사가 공급하려는 차단기능형 밸브는 국제규격과 달리 호스를 연결하는 구경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다르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경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충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스총이 필요하고 기존 규격의 통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압력조절기를 떼어내야만 가스가 차단된다. 그러나 한 민간업체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과류차단 밸브는 호스 등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민간업체의 과류차단 밸브에 대해 검인까지 하고도 현장적용검사를 이유로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아 벌써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더 못한 제품을 먼저 공급하려는 형국이다. 물론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로서도 나름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차단기능형 밸브보다 값도 더 싸고, 밸브를 수요로 하는 업체에서 더 환영하는 제품이 있다면 똑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다행히 산자부는 두 제품에 대해 다 사용할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과류차단 밸브도 사용할수 있는가 하면 차단기능형 밸브 또한 공급할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은 권장하는 한편으로 과류차단 밸브에 대해서는 각종 사유를 들어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옳은 처사라고 볼수 없다. 송사에도 말려 있는 만큼 산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