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겠다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정치적인 결단에 근거를 가지기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약 30년 전인 1988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감축, 환경보호, 에너지다원성 확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의 대부분 국가가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됐다. 과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점차적으로 확대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국가와 비교할 때에 현저하게 낮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하지 않고, 국토면적 중 산지가 많아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적합한 공간도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도 개발·이용·보급 촉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자연에서 기원하고 연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달리 화석연료에서 기원하는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다원성, 에너지 자립성, 에너지 공급안정성 및 친환경성에 방점을 두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대등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신에너지를 특별히 촉진하는 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한 데에 있다. 

에너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약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식민지국가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에너지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독특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다원화는 국제적인 에너지원의 수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한 정책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다원화 실현과 관련된 신에너지의 중요성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낮은 유럽 국가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럽 국가도 정부 지원대상에 신에너지를 포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을 육성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용·보급 촉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석탄액화에너지, 석탄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 가스화에너지를 비롯한 연료전지를 신에너지에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대등하게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에 기원하는 에너지와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된 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신에너지를 가능한 폭넓게 정부의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합치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발전소 발전기 냉각에 사용한 폐수열을 수열에너지로 명명해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발전소의 냉각열은 곧바로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활용에너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면 해양환경도 보호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해수 표층의 열로 제한하고 있다. 지형적 특성상 댐이 많은 우리나라는 댐 저층수의 수열에너지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댐의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치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국가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에서 액체상태로 선박으로 운송되어 저장소에 비축하고,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할 때에 온도를 대폭적으로 높여서 가스상태로 가스관을 통해 공급한다. 천연가스의 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냉열에너지는 아직 활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미활용에너지이고, 그 양도 비교적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지는 천연가스 냉열은 냉동창고, 스케이트장 또는 냉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활용 천연가스 냉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냉열에너지를 신에너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친환경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과 미활용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과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에너지의 대상에 수열에너지로서 댐수열에너지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대상에 천연가스를 활용한 냉열을 포함하는 것이 동법률의 체계와 목적에 합치한다. 문재인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는 댐의 수열에너지나 천연가스 냉각열과 같은 미활용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한 걸음 더 쉽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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