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설치ㆍCARIS확대 운영ㆍ현장 정밀분석차량 배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가 설치되고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 Chemicals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확대 운영 및 사고 발생시 현장에 정밀분석차량이 배치된다.


환경부는 2000~2006년간 운반차량 전복, 사업장 내 폭발 및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57건의 사고 발생과 지난해에만 7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77명)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화학물질 안전’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 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가 설치돼 환경부 개정 직제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가동된다.


신설되는 화학안전예방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연구관 3명, 연구사 1명, 전문위원 14명으로 정규화로 보강함을 통해 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사고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한다.


화학안전예방과는 화학사고 후 환경영향 조사와 관련한 연구와 CARIS를 운영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방, 경찰 등 현장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 기술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4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와 지난해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설치와 더불어 화학사고에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ㆍ기술적 토대를 구축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CARIS의 수록 물질을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개선을 추진해 소방, 경찰 등 초동대응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CARIS란 환경부가 2002~2005년간 27억원의 예산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고지역의 피해영향범위 및 시간별 유해농도변화, 사고물질의 유해성 및 방재정보 등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대응기관에 전파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이다.


소방서, 경찰서, 시ㆍ군ㆍ구 등 500여 기관에 배포해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사고 현장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첨단 화학사고물질 현장 정밀분석차량을 연내 배치할 예정이다.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시 원인물질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란 게 현장 배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일부 군부대에서 보유한 분석차량을 요청해 현장에 투입함에 따라 대응지체 등의 애로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분석차량은 오염된 사고현장으로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외부공기 유입 차단설비, 사고물질 자동흡입장치, 최첨단통신장비와 더불어 분석실 및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한 제독 설비를 구비하게 된다.


박병열 화학물질안전과 사무관은 “올해 예상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지방환경관서의 현장대응능력 보강, 화학사고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고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현재 주요 화학사고 이력관리시스템과 화학재난 대응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1월 톨루엔 등 사고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 방제계획을 수립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해 사고예방ㆍ대비를 강화한 자체방제계획서수립과 제출 의무부과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난해부터 CARIS 운영을 통해, 소방, 경찰 등 초동대응기관에 사고물질 유해성, 방제약품, 피해지역범위, 응급대처요령 등 사고대응 정보 제공과 사고 발생시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고 있다.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사고대응과정 교육을 통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화학사고대비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위기대응통합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에서 화학사고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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