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철·석유정제·시멘트업체 등도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이투뉴스] 석탄발전소와 석유정제·제철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 역시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와 사업장 의견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30%를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라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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